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7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7. 의약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 또는 투여용량을 부가한 의약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투여용법 또는 투여용량은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그 자체가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가 된다.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발명에서는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도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의약용도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에서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진다.
의약발명에서 새로운 투여용법 또는 투여용량이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은 단지 용법, 용량을 달리하는데 불과하므로 새로운 특허권이 부여될 수 없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의약용도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에서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진다.
①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 또는 투여용량을 부가한 의약발명…… ②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그 자체가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 ③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발명에서는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 ⑤ 의약발명에서 새로운 투여용법 또는 투여용량이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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