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선행기술을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거나 그러한 종합으로 인하여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ㄴ. 해당 발명의 기술분야와 다른 기술분야의 선행기술은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료가 될 수 없다.
ㄷ.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없다.
ㄹ.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에 쉽게 이를 수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ㅁ. 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각 구성요소가 독립적으로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