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 설정등록된 특허권의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권자는 특허의 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정심판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보정이 인정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정정심판에서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어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없고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그 정정 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보정이 인정된 명세서가 아니라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6조 제3항 단서)
① 특허권자는 특허의 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 ③ 정정심판에서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 ④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따라…… ⑤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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