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4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4. 특허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은 재판의 주체는 아니지만 심리에는 참여하는 주체이므로 제척·기피의 대상이 된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의 불실시를 주장하지 아니한 결과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도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비로소 확인대상발명의 불실시를 이유로 심판청구에 위법이 있었음을 주장·입증할 수 있다.
통지된 거절이유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 경우, 위 비교대상발명을 보충하여 특허출원 당시 그 기술분야의 주지·관용기술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거절이유이므로 지식재산처장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거절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법률요건에 관한 사항과 직권조사사항에 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에 대해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인 비교대상발명을 보충하여 주지·관용기술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보충자료이므로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①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은 재판의 주체는 아니지만 심리에는 참여하는 주체…… ②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의 불실시를 주장하…… ④ 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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