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6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6. 甲, 乙은 발명 A의 공동발명자, 丙, 丁은 제3자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명 A의 출원 전이라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발명 A에 관하여 자신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丙에게 양도할 수 있다.
甲과 乙이 공동으로 발명 A를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발명 A를 스스로 실시할 수 없다.
甲과 乙이 공동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용실시권은 설정할 수 없으나 통상실시권은 허락할 수 있다.
丙이 甲과 乙로부터 발명 A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면서 자신을 발명자라고 표시하여 등록되었다면, 이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丙이 甲과 乙로부터 발명 A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한 후 그 출원을 하기 전에,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丁이 甲과 乙로부터 발명 A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중으로 양수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한 경우, 丁의 출원은 적법하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먼저 출원한 자가 대항력을 갖추게 되므로, 먼저 출원한 丁의 출원은 적법하다. (특허법 제38조 제1항)
① 발명 A의 출원 전이라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발명 A에 관하여…… ② 甲과 乙이 공동으로 발명 A를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甲은…… ③ 甲과 乙이 공동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의 동의…… ④ 丙이 甲과 乙로부터 발명 A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여 자신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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