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명 A의 출원 전이라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발명 A에 관하여 자신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丙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이 공동으로 발명 A를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발명 A를 스스로 실시할 수 없다.
③
甲과 乙이 공동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용실시권은 설정할 수 없으나 통상실시권은 허락할 수 있다.
④
丙이 甲과 乙로부터 발명 A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면서 자신을 발명자라고 표시하여 등록되었다면, 이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⑤
丙이 甲과 乙로부터 발명 A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한 후 그 출원을 하기 전에,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丁이 甲과 乙로부터 발명 A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중으로 양수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한 경우, 丁의 출원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