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7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7.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구성요소 a+b로 이루어진 특허발명 A의 특허권자인 상태에서, 乙이 구성 a+b’(구성 b의 균등물)+c로 이루어진 개량발명 B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면, 특허발명 A와 개량발명 B 사이에는 이용관계가 성립한다.
동일한 발명 A에 대하여 甲과 乙이 각각 특허를 받았고 甲이 선출원하여 선등록된 상태라면, 乙이 A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에 따라 甲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甲이 물건발명 A(구성요소 a+b)의 특허권자이고, 乙이 그 물건을 생산하는 장치발명 B (구성요소 x+y+z)의 특허권자인 경우, B를 실시(사용)하게 되면 A의 실시(생산)가 불가피하게 수반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B가 A와 이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후출원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통상실시권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후출원 특허발명이 선출원 특허발명에 비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한다.
甲이 발명 A의 특허권자이고 乙이 발명 A와 이용관계에 있는 발명 B의 특허권자 라면, 甲은 乙을 상대로 발명 B가 발명 A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이용·저촉관계 규정은 서로 다른 발명 사이의 문제이고, 동일한 발명에 중복하여 특허가 된 경우는 후출원 특허가 선출원 위반으로 무효로 될 사안이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특허법 제36조 제1항, 제98조)
① 甲이 구성요소 a+b로 이루어진 특허발명 A의 특허권자인 상태에서,…… ③ 甲이 물건발명 A(구성요소 a+b)의 특허권자이고, 乙이 그 물건을…… ④ 후출원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통상실…… ⑤ 甲이 발명 A의 특허권자이고 乙이 발명 A와 이용관계에 있는 발명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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