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8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8.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택발명에 있어서 선행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선택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된다.
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인지는 관련 행정법상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독립적이므로, 특허심사절차에서 별개로 판단 받아야 한다.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특허권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정한 물건과의 관계에서 그 물건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었다면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방법발명의 특허권자는 제3자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특허권 소진은 개별 물건에 관한 침해 항변의 문제일 뿐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이 없어지지는 아니한다. (특허법 제135조 제1항)
① 선택발명에 있어서 선행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 ② 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 ③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 ⑤ 방법발명의 특허권자는 제3자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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