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9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9. 통상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에 기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그 특허권이 소멸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통상실시권의 존속에는 영향이 없다.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자는 사업의 계속을 위해 통상실시권을 유보한 채 특허권만 이전할 수 있다.
乙이 발명 A를 사업상 실시하기 위해 특허권자 甲으로부터 통상실시권을 설정 받았다면, 乙이 丙에게 그 실시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甲의 동의 없이도 위 통상실시권을 함께 양도할 수 있다.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이전할 수 있다.
특허법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특허출원한 발명자 甲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乙은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도 이전할 수 있다. (특허법 제102조 제5항)
①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②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④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특허권…… ⑤ 특허법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특허출원한 발명자 甲으로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