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1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1. 특허쟁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심판원 심결 후에는 그 심결의 흠이 있어도 오기나 기타 유사한 잘못임이 명백한 경우를 바로 잡는 것 외에 특허심판원 스스로도 이를 취소,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를 일사부재리라 한다.
특허발명 X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상고심에 계속 중인 특허발명 X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甲과 乙이 각각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하려는 경우, 甲, 乙은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동심판 청구 후 甲에게 심판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乙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하여 자백할 수 없다.
특허권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특허권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특허권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심결이 있은 후 특허심판원 스스로 이를 취소·철회·변경할 수 없는 것은 심결의 '기속력' 내지 불가변력의 문제이고, 일사부재리는 확정된 심결과 동일사실·동일증거에 의한 재심판청구를 금지하는 것이다. (특허법 제163조)
② 특허발명 X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③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甲과 乙이 각각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하려는 경…… ④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사실에…… ⑤ 특허권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특허권에 대한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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