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3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3. 발명 및 발명의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식물발명의 경우 종자, 세포 등을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할 수 있으나 결과물인 식물을 기탁함으로써 명세서의 기재를 보충할 수는 없다.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경우에 매체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으나 그 청구범위에 수학적 알고리즘이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등록받을 수 없다.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고 국외에만 존재하는 미생물에 관한 발명인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출원 전에 기탁을 하여야 한다.
미생물에 관한 특허발명의 출원시에는 제출된 명세서에 해당 미생물의 수탁번호를 기재하고 명세서 등 발명에 대한 설명의 기재만으로도 미생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는 요하지 않는다.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의약의 용도가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청구범위에는 의약용도를 치료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인 바,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약리기전만으로 구체적인 의약으로서의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청구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식물발명에서 종자·세포 등의 기탁으로 명세서 기재를 보충할 수는 있으나, 결과물인 식물 자체를 기탁하여 기재를 보충할 수는 없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②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경우에 매체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③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고 국외에만 존재하는 미생물에 관한 발명인 경우에…… ④ 미생물에 관한 특허발명의 출원시에는 제출된 명세서에 해당 미생물의 수…… ⑤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의약의 용도가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청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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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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