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4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4. 특허법상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한 보정에 의해 최초거절이유는 극복되었으나 심사관이 그 보정에 의한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한다.
기재불비를 이유로 최초거절이유통지를 받아 기재불비를 해소하는 보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보정의 결과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가 아닌 발명의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시 최초거절이유로 통지한다.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한 보정에 의하여 특허법 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제2항에 위반되게 된 때에는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보정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거절이유통지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한 명세서에 대한 보정이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심사관은 그 보정을 각하해야 한다.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국내서면 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보정각하의 대상은 최후 거절이유통지 및 재심사 청구 시의 보정이고, 최초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 신규사항을 추가한 경우에는 각하가 아니라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51조 제1항)
①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한 보정에 의해 최초거절…… ② 기재불비를 이유로 최초거절이유통지를 받아 기재불비를 해소하는 보정을…… ③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한 보정에 의하여 특허법…… ⑤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제1항 전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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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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