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40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40. 디자인보호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며, 공동출원의 경우 대표자선정·신고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
출원공개의 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면서도 이를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규정 (민법 제766조)을 준용하되,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개된 날을 말한다.
출원공개로 인한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4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준용되는 규정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보는 것은 출원이 공개된 날이 아니라 해당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이다. (디자인보호법 제53조 제5항 후단)
①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며, 공동출원의 경우…… ② 출원공개의 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③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면서도 이를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당…… ⑤ 출원공개로 인한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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