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9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9.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한 벌의 샐러드 그릇 및 포크 세트’가 한 벌의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샐러드 그릇 및 포크가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그릇 형상을 표현하는 등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둘 이상의 물품(동종의 물품 포함)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언제든지 반드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 벌의 물품의 경우 한 벌 물품 전체로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 구성물품의 디자인도 신규성, 창작 비용이성, 선출원 등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한 벌의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씩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 벌의 각 구성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한 표현방법으로 표현되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면 한 벌의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한 벌 전체로서 등록요건을 판단하므로 각 구성물품이 개별적으로 신규성·창작비용이성·선출원 요건을 갖출 것까지 요구되지 아니한다. (디자인보호법 제42조)
① ‘한 벌의 샐러드 그릇 및 포크 세트’가 한 벌의 물품으로 인정되기…… ② 둘 이상의 물품(동종의 물품 포함)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④ 한 벌의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⑤ 한 벌의 각 구성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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