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비밀디자인청구는 출원된 디자인의 일부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권자는 비밀디자인 청구시에 지정한 비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당해 디자인에 대한 비밀이 해제되어 비밀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발행일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⑤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이 침해된 경우 디자인권자는 그 비밀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처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그 침해에 의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