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8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8.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비밀디자인청구는 출원된 디자인의 일부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권자는 비밀디자인 청구시에 지정한 비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당해 디자인에 대한 비밀이 해제되어 비밀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발행일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이 침해된 경우 디자인권자는 그 비밀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처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그 침해에 의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은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이고, 손해배상청구가 그와 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2항)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비밀디자인청구는 출원된 디자인의 일…… ② 디자인권자는 비밀디자인 청구시에 지정한 비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 ③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④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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