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7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7. 파리협약에 의한 디자인의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국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우선권주장 기간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다.
디자인등록출원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심사관은 출원된 디자인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선권 주장이 인정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우선권 주장기간 이내에 출원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공지된 디자인 등에 의해 거절결정이 되지 않는다.
우선권 주장의 취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출원일(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우선권 주장의 취지 등은 디자인등록출원 시 출원서에 적어야 하고, 디자인보호법에는 출원 후에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는 보정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3항)
① 제1국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③ 심사관은 출원된 디자인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간에 동일성…… ④ 우선권 주장이 인정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우선권 주장기간 이내에 출원된…… ⑤ 우선권 주장의 취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출원일(국제디자인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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