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국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우선권주장 기간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출원된 디자인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우선권 주장이 인정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우선권 주장기간 이내에 출원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공지된 디자인 등에 의해 거절결정이 되지 않는다.
⑤
우선권 주장의 취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출원일(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