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6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6.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제4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보호법상 제46조제2항 후단에 의하여 협의불성립으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선출원이 완성품이고 후출원이 그 부품 내지 부분인 경우이거나 선출원이 한 벌의 물품이고 후출원이 한 벌의 물품의 구성물품인 경우에는 선출원의 물품과 후출원의 물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출원(제46조) 규정의 적용은 없다.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제46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 정당한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출원인에게 하나의 출원을 선택하여 그 결과를 신고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지정기간 내에 선택결과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제46조) 규정의 경우와는 달리 확대된 선출원(제33조제3항) 규정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 규정을 적용할 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정당한 권리자와의 관계와 제3자와의 관계를 나누지 아니한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4항)
① 디자인보호법상 제46조제2항 후단에 의하여 협의불성립으로 디자인등록거…… ② 선출원이 완성품이고 후출원이 그 부품 내지 부분인 경우이거나 선출원이…… ④ 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 지식재산…… ⑤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제46조) 규정의 경우와는 달리 확대된 선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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