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5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5.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일반적으로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를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공용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등록된 디자인이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존의 공지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것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창작비용이성 흠결은 등록무효심판을 거쳐 무효로 되기 전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범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22조)
① 일반적으로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 ②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③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⑤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것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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