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디자인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후출원 디자인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②
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서 후출원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출원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후출원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출원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면 선출원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자신의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③
저촉관계에 있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선출원 디자인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후출원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후출원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④
상기 ③의 경우 선출원 디자인권의 만료 당시 존재하는 선출원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후출원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후출원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후출원 디자인권자 또는 후출원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후출원 디자인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그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