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민국 지식재산처를 통해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할 경우 출원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②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등록공개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인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