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 특허법상 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경우, 실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사용은 실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조합 DNA 기술과 같은 유전공학관련 발명에 있어서, 외래유전자가 유전암호인 염기서열로 특정되었다면 기재정도가 그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명으로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허법상의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법상의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특허의 대상은 모두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된다.
미생물에 관한 발명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여야 하고, 출원시에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완성발명으로,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무성번식 식물과 달리 유성번식 동식물에 관한 발명은 반복재현성이 보장되지 않고 특허법상 허용되지 않는 발명의 유형이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입수할 수 없는 미생물에 관한 발명은 기탁하지 아니하면 반복재현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미완성발명이 된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특허법 시행령」 제2조)
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경우, 실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 ② 재조합 DNA 기술과 같은 유전공학관련 발명에 있어서, 외래유전자가…… ③ 특허법상의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⑤ 무성번식 식물과 달리 유성번식 동식물에 관한 발명은 반복재현성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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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현행 조문 문언으로 정비
변경 근거
특허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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