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 특허법상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법상 최초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특허법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제1항에 따른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특허법 제180조 (재심청구의 기간)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지만, 그 재심의 청구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제46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는 특허심판원장이 아니라 지식재산처장이다. (특허법 제15조 제1항)
① 특허법상 최초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③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특허법 제57조(심사관에 의한…… ④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특허법…… 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제46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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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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