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4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4.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법원에 대한 이전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과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이전청구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공동발명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특허출원한 경우 등록 전에는 거절이유와 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하며 등록 이후에는 특허무효사유가 된다.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착오로 발명자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특허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지만,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에 한정)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나 공동출원하지 아니하여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발명자의 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게 되었으나 그 변경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한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이전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특허권과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이전청구한 날이 아니라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특허법 제99조의2 제2항)
② 공동발명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특허출원한 경우 등록 전에는 거절이…… ③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착오로 발명자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나 공동출원하지 아니하여 특허무효사…… ⑤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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