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6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6.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허출원 공개 후 특허법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보상금청구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심사관은 명세서 등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직권보정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인은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청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하할 수 있다.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직권 재심사할 수 있지만, 그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특허출원인이 정당한 사유로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직권 재심사를 할 수 있으나, 그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특허법 제66조의3 제1항)
① 특허출원 공개 후 특허법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제…… ② 심사관은 명세서 등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직권보정할 수…… ③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인은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⑤ 특허출원인이 정당한 사유로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제1항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