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때의 심사청구료는 심사를 청구한 자가 부담하므로 명세서가 보정되어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심사청구료는 심사를 청구한 자가 부담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허료를 낼 수 없다.
③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④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무효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에 해당하는 액수는 납부한 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반환한다.
⑤
납부된 수수료는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