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7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7. 특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때의 심사청구료는 심사를 청구한 자가 부담하므로 명세서가 보정되어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심사청구료는 심사를 청구한 자가 부담한다.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허료를 낼 수 없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무효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에 해당하는 액수는 납부한 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반환한다.
납부된 수수료는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①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때의 심사청구료는 심사…… ②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허료를 낼 수 없…… ③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 ④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무효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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