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9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9.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특허출원서를 한국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 영어, 일본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하여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특허출원서를 한국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면 국내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출원서의 지정국은 특허협력조약의 체약국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시 선택한 선택국 중 모든 선택을 취하할 수 있으며, 모든 선택국의 선택이 취하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선택에 의한 임의적 절차로,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그 심사결과인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선택관청을 제외한 지정관청에 송달된다.
⑤
미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영어로 작성하여 국제특허출원하면서 한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경우 한국 지식재산처에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9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국제특허출원서를 한국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 영어, 일…… ② 국제특허출원서를 한국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면 국내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④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선택에 의한 임의적 절차로, 국제예비심사를 청…… ⑤ 미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영어로 작성하여 국제특허출원하면서 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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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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