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9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9.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특허출원서를 한국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 영어, 일본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하여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특허출원서를 한국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면 국내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출원서의 지정국은 특허협력조약의 체약국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시 선택한 선택국 중 모든 선택을 취하할 수 있으며, 모든 선택국의 선택이 취하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선택에 의한 임의적 절차로,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그 심사결과인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선택관청을 제외한 지정관청에 송달된다.
미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영어로 작성하여 국제특허출원하면서 한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경우 한국 지식재산처에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 시 선택한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고, 모든 선택국의 선택이 취하되면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도 취하된 것으로 본다. (「특허협력조약」 제37조)
① 국제특허출원서를 한국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 영어, 일…… ② 국제특허출원서를 한국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면 국내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④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선택에 의한 임의적 절차로, 국제예비심사를 청…… ⑤ 미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영어로 작성하여 국제특허출원하면서 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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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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