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8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8.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 데에 필요한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신청한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에 관한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특허법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제1항제3호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한 자는 그 사유에 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신청에 대하여 어느 심사부서의 보완요구로 보완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더라도, 그동안 다른 심사부서에서 그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책임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신청한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에 관한 사유도 포함하여 보아야 한다. (특허법 제89조 제2항)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②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④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특허법 제134……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신청에 대하여 어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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