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5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5.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이하 ‘공지예외 적용’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으나 공지예외적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출원일이 소급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공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발명이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추후 보완할 수 없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권리자의 행위로 공지된 경우에 공지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된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
①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으나 공지예외적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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