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 (xi)의 우선일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청구범위의 보정서)제1항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ㄷ.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출원심사를 청구한 후에도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는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ㄹ.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ㅁ.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