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9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9.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 종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더라도 종전 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에 새로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인 경우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한다면 특허권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이용발명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인 경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특허법 제135조 제1항, 제98조)
①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 종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더라도 종전…… ②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③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④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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