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8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8.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약리기전 자체가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자체이므로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할지라도, 이와 같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 (특허법 제29조)
①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 ②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③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 ④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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