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7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7.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으면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도 포함된다.
2인 이상을 공유자로 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만이 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무효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법 제164조)
②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 ③ 2인 이상을 공유자로 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 ④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⑤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만이 따로 확정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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