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6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6.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진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은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범위를 인정하여 독점적·배타적 실시권을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를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 특별한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그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무효심판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이루어지고 확정되어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정된 사항이 특허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계약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특허법 제37조 제1항)
②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③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 특허청구범위…… ④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 특별한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그 제한을…… ⑤ 특허무효심판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이루어지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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