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5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5.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허법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추정한다.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허법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전문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때 지식재산처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으로 '본다'. (특허법 제226조의2 제1항)
①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 ③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허법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제1항…… ④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⑤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 현행 조문 문언으로 정비
변경 근거
특허법 제226조의2 제1항 · 2018.4.17.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