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4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4.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한 원고는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을 한 후 ‘보정 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에서 위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었는데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한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그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지식재산처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를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하여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심결취소소송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위법사유도 주장·증명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특허법 제186조)
① 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에서 패소한 경…… ②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을 한 후 ‘보정…… ③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지식재산처장은 거절결정…… ④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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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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