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ㄴ. 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36조 (정정심판)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32조의13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ㄷ. 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한 경우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의 기간에는 정정을 취하할 수 있다.
ㄹ.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결정등본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ㅁ. 특허취소신청은 특허취소신청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으며, 다만 특허법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제2항에 따라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가 통지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