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3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3.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ㄴ. 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36조 (정정심판)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32조의13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ㄷ. 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한 경우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의 기간에는 정정을 취하할 수 있다.
ㄹ.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결정등본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ㅁ. 특허취소신청은 특허취소신청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으며, 다만 특허법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제2항에 따라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가 통지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ㄹ, ㅁ
ㄷ, ㄹ, ㅁ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옳지 않다. 특허취소신청은 지식재산처장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하고, 신규성 중 국내외에서 공지된 발명에 관한 사유는 신청이유에서 제외된다. (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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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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