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9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9.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법 제90조제3항의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90조제3항의 ‘부정경쟁의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
등록된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상표법 제90조제3항에 규정된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의 ‘상품의 산지’라 함은 그 상품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을 말하고 반드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산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산지를 사용하는 상표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친다. (상표법 제90조 제2항 제1호)
① 상표법 제90조제3항의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 ③ 상표법 제90조제3항의 ‘부정경쟁의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표권자…… ④ 등록된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상표법 제90조제3…… ⑤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의 ‘상품의 산지’라 함은 그 상품이 생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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