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법 제90조제3항의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상표법 제90조제3항의 ‘부정경쟁의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
④
등록된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상표법 제90조제3항에 규정된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의 ‘상품의 산지’라 함은 그 상품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을 말하고 반드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산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