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디자인보호법은 창작자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선출원의 지위, 디자인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③
특허법상의 발명은 물품을 통하여 사상의 창작을 구현하지만,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과 독립된 별개의 개념이다.
④
특허법상의 발명의 이용은 실시에 의한 이용 이외에도 창작물의 공개에 의한 문헌적·연구적인 이용이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수단적 가치인 기술과는 달리 외재적(外在的)인 목적 그 자체가 목적가치에 해당되므로 실시에 의한 이용이 일반적이다.
⑤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제52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디자인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원공개하지 않으며, 디자인보호법 제43조 (비밀디자인)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