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2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2.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전체로서 판단한다.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는 경우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유사판단을 하며,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공지의 형상부분은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93조)
①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②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상이나 모양 중 어…… ③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 ⑤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품 중 당연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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