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2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2.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전체로서 판단한다.
③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④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는 경우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유사판단을 하며,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
⑤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2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②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상이나 모양 중 어…… ③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 ⑤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품 중 당연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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