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4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4.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디자인보호법 제97조(전용실시권)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도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디자인권자는 그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디자인보호법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디자인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디자인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디자인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95조 제3항)
①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 ③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 ④ 디자인권자는 그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⑤ 디자인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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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항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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