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5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5.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제2항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하나의 공지디자인을 부분적으로 변형하여 그 공지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비유사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유명 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지의 형상·모양 등의 범위를 국외까지 확대하여 용이 창작 판단의 기초자료로 인정한다.
TV나 영화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캐릭터도 주지의 형상·모양 등으로서 용이 창작 판단의 기초자료로 인정한다.
주지의 형상·모양 등과 공지디자인이 결합된 경우에도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주지의 형상·모양 등에 의한 용이 창작은 기본적 형상이나 모양 등에 의해 물품 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 행해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분야에서 그러한 기본적 형상·모양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경우에도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주지의 형상·모양 등에 의한 용이 창작은 그러한 기본적 형상·모양으로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그 분야에서 통상 행해짐을 전제로 하므로,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① 하나의 공지디자인을 부분적으로 변형하여 그 공지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비…… ② 유명 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지의 형상·모양 등의 범위를…… ③ TV나 영화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캐릭터도 주지의 형상·모양 등…… ④ 주지의 형상·모양 등과 공지디자인이 결합된 경우에도 창작이 용이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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