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6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각하결정된 경우라도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여부결정을 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을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복수디자인출원된 2 이상의 선출원 디자인(A, B)을 각각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관련디자인들(a1, a2, b1, b2)을 하나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보완이 필요한 일부 디자인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디자인만을 반려하고,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 출원일을 인정한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할 수 없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38조 제5항)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보정이 요지를…… ② 지식재산처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③ 복수디자인출원된 2 이상의 선출원 디자인(A, B)을 각각 기본디자인……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일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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