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관련디자인의 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무효심결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더라도 이 이유만으로는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이 아닌 단독디자인으로 등록받은 경우 그 이유만으로는 무효사유가 되지 않지만,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다.
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의 권리범위와 별개로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관련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