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우 국제등록디자인권은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③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④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보정이 있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