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9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9. 헤이그협정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을 기초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 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우 국제등록디자인권은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③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④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보정이 있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9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 ③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 ④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하지 아니하면 제3…… 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보정이 있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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