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9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9. 헤이그협정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을 기초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 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우 국제등록디자인권은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보정이 있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그 국제등록만료일 후 5년, 즉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99조 제1항 단서)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 ③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 ④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하지 아니하면 제3…… 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보정이 있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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