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③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글자체는 물품으로 인정되지만, 한 벌의 글자꼴이 아닌 개별 글자꼴은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⑤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을 말하므로,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장식적인 이미지도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