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7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7. 부분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분디자인에서 ‘부분’이란 다른 디자인과 대비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단위이므로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창작단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것은 부분디자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식하게 하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부분디자인에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일체적 심미감을 가졌는지 여부는 디자인 창작자의 주관적인 창작 모티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형태적 일체성을 판단함에 있어 디자인의 설명에 기재된 내용이나 출원서 및 도면에 의한 디자인의 특정을 통해 창작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2 이상의 부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1디자인’에 해당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일체적 심미감의 유무는 창작자의 주관적인 창작 모티브가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① 부분디자인에서 ‘부분’이란 다른 디자인과 대비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될…… ②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 ④ 형태적 일체성을 판단함에 있어 디자인의 설명에 기재된 내용이나 출원서…… ⑤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2 이상의 부분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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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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