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3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3. 디자인보호법상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정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이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를 송달받기 전까지 보정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변경으로 인하여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보정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를 송달받기 전까지가 아니라 그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이다. (디자인보호법 제48조 제4항 제1호)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 ③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 ④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변경으로 인하여 보정각하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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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19조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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