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2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2. 상표법상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한 때에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여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그 등록 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더라도 등록무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만 된 상표는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특정 지역에서만 취득하여 등록이 된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은 식별력을 취득한 그 지역에만 미친다.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하여 새로운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결합상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
흔히 있는 성(姓)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식별력을 취득할 수 없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상표등록여부결정 시에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었던 상표가 잘못 등록된 이상, 등록 후의 사용으로 식별력을 취득하였더라도 등록무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②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만 된 상표는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 ③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특정 지역에서만 취득하여 등록이 된 경우에는 상…… ④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하여…… ⑤ 흔히 있는 성(姓)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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