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3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3.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과점업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자가 해당 등록상표가 표시된 나무상자에 즉석으로 구운 빵을 담아 판매한 행위는 제과점업에 대한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라목에서 말하는 상품에 관한 광고에는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 광고에는 상품명이나 제조원이 표시되어야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
명함의 뒷면에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서 특정 단어나 문구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그 단어나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그 키워드 구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의 홈페이지 주소가 나타나는 경우에 그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광고에 반드시 상품명이나 제조원이 표시되어야만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통념상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① 제과점업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자가 해당 등록상표가 표시된 나무상…… ③ 명함의 뒷면에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는 상…… ④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서 특정 단어나 문구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⑤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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