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9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9. 디자인보호법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특허심판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가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들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라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여야 할 것이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확인대상디자인의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고, 곧바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본안판단을 할 수는 없다.
①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명확…… ③ 일반적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 확인…… 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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