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는 것은 지식재산처장의 재량사항이다.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도면을 제출하도록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